실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기사입력 2023.05.15 22:29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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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문 알림’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제목이다. 실업크레딧이 뭐지? 궁금한 마음을 품고 메일을 읽어보았다. 첫 줄에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준다’라고 적혀있었다.

내용을 읽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들렀을 때가 떠올랐다. 당담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산입 신청’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것인지 내게 물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 제도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지금 신청하지 않아도 실업인정 교육 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신청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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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신청 안내문.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포함하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됐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다만, 실업자 모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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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에 대한 설명.(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편 실업크레딧 외에 실직자가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업크레딧이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의적절한 때 필요한 국민에게 그 혜택이 쉽게 닿을 수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게끔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속으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인애 okin1127@naver.com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최유라 기자 newsnpeopl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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