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안돼요!

기사입력 2023.05.10 23:22 조회수 36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오빠! 혹시 내가 하루 동안 알바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거 아냐?’ 오랜만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올해 초, 2년 넘게 다니던 직장과의 계약이 만료되며 더 일할 수 없게 된 동생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진행한다면 부정수급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 나에게 확인차 연락한 것이다.

고용보험을 비롯해 고용노동관련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거점센터를 두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을 비롯해 고용노동 관련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거점센터를 두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수급을 받고 있는 정책은 실업급여일 텐데, 실업급여란 소정 근무일수 이상 근로를 지속하다 사업장 폐쇄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시 근로자는 물론 일용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도 포함된다. 근속 기간에 따라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120~270일간 지원 받게 되는데 안정적인 생활과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춰 1일 상·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보니 이날도 역시 많은 국민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았다. 고용보험 중 국민이 가장 많이 수혜받는 것은 실업급여다.
가까운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해 보니 이날도 역시 많은 국민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센터를 찾았다. 고용보험 중 국민이 가장 많이 수혜받는 것은 실업급여다.

작년 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았던 실업급여는 월 150~170 정도로 충분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당시 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했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는 실업급여다 보니 제도를 악용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근로와 휴지기를 번갈아가며 반복 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매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올바른 수급문화 정책을 위해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운영중인 부정수급 온라인 신고창고.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역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할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운영 중인 부정수급 온라인 신고창구.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지역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할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활용해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과 관련된 제보를 하면 비밀 보장은 물론 포상금 역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는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밝힌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휴직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의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 정상참작을 시행한다.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정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해 정상참작을 시행한다. 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많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기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한다면 해당 근로일을 제외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가 실업 상태인 날만큼 실업급여를 받으니 부정수급이 아닌 것이다. 

기관 역시 오랫동안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하거나,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에서 허위 출석 및 대리출석을 해주는 것 역시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홈페이지. 메인부터 신청 화면마다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이나 팝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홈페이지. 신청 화면마다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이나 팝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동생은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팝업이 수 차례 뜨고 있다며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몰랐는데, 관련 뉴스를 보니 생각보다 부정수급이 많은 것 같다.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직한 수급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편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정수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고용노동지청이나 담당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 



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 정책기자마당
[이강원 기자 lee@lee.cco.kr]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앤피플 & www.newsnpeople.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